2023.02.02
전 세계적으로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5월 ‘식품산업 수출 협의체’를 발족하고, 국내 식품회사들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규제 조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한국의 수출용 라면 제품에 대한 잔류농약 성분 안전관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타 국가 규제 당국과도 협의 중이다.
8일 식약처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상그룹의 식품 연구소 ‘대상 이노파크’에서 식품업계 CEO 간담회를 열고, 국내 주요 식품회사 대표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과 식품안전 관련 규제 혁신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식약처는 해외 국가들이 자국의 식품산업 보호, 자국민 식품안전 등 다양한 이유로 높게 쌓아놓은 수출 장벽을 규제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성만 오뚜기 대표, 김상익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 최낙현 삼양사 대표, 전창원 빙그레 대표, 임정배 대상 대표, 김성용 동원F&B 대표, 이병학 농심 대표, 김철회 코스맥스바이오 대표, 허철호 한국인삼공사 대표, 정명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식품 수출의 장애물이 되는 해외 각국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식품업계와 협회, 그리고 정부가 같이 힘을 모아 식품산업 수출 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라며 “오늘 간담회 역시 그 일환으로 마련한 자리다. 국내 식품회사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식약처가 규제와 관련해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식약 산업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식품을 수출할 때는 각 수입국의 현지 식품안전 관련 법률에 따라 제품의 규격을 맞춰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특정 국가의 안전관리 기준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라면제품에 대한 잔류농약 성분 검출 기준이다.
한국,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잔류농약 성분이자 술·담배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1군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검출 허용 최대치)만 갖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이나 대만에서는 발암물질이 아닌 2-클로로에탄올(2-CE)까지 EO로 환산해 통합 관리한다. EO가 2-CE의 대사물질 중 하나이고 2-CE가 염기성 용액과 만나면 EO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2-CE는 발암성이 없는 단순 위해(인체독성)물질로 일반 환경에도 소량 존재한다. 지난해 12월 대만 식품약물관리서(TFDA)가 수입 제품 통관 시 진행된 잔류농약 검사 결과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의 라면스프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가 자국 법정 허용량을 넘어선 ㎏당 0.075㎎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국내시장에까지 ‘라면 발암물질’ 논란이 일었지만, 이는 2-CE를 EO로 환산한 것이었다.
국내에서 2-CE는 잔류 허용 기준이 따로 없고 식품안전을 위한 잠정 기준(㎏당 30㎎ 이하)만 있다. 미국·캐나다의 경우 ㎏당 940㎎으로 더 느슨하다. 대만 현지 규격에 맞추지 못한 것은 농심 측 잘못이지만, 식품안전 측면에서 보면 국내 잠정 기준과 비교해 수천분의 1 수준으로 낮은 2-CE 검출량을 두고 제품 1000상자(1128㎏)를 전량폐기 조치한 것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의 식품안전 관리 기준은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식약처는 타국가의 규제 당국과 협의를 통해 현지의 규제가 한국의 식품안전 관리 기준과 과도하게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규제 조화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라면 제품 수출 때마다 잔류농약 기준 적합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식약처는 이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오 처장과 식품업계 대표들은 대상 이노파크 현장을 둘러보면서 올해 1월 1일 새롭게 도입된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기존의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고, 가공유·발효유 외 냉장 우유류에는 2031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소비기한연구센터가 식약처 위탁과제로 지난해 12월 내놓은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 영업자 안내서’에 따르면, 식품에 표시되는 권장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한(제조·포장 후 식품 안전 측면에서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의 70~90% 수준으로 기존에 통용되던 유통기한(품질안전한계기간의 50~70%)보다 최대 2배로 길다.
송경은 기자(kyunge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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